다국적기업, 2025년부터 사업장없어도 소득 발생국에 세금

이해준 2023. 7. 12. 19: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38개국이 디지털세에 대한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AFP=연합뉴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관련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는 등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현재 143개국이 참여해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논의를 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 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

필라 1 Amount A 도입은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연다.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발효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