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2025년부터 사업장없어도 소득 발생국에 세금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관련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는 등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현재 143개국이 참여해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논의를 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 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
필라 1 Amount A 도입은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연다.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발효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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