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교통 요금에 시민 부담↑…"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돼야"

공병선 2023. 7.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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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민선 8기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소한 300원은 올려야 (지하철)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덜어낸다는 취지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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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150원·버스 300원 인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3000억원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 필요해"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7일부터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버스 요금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 인상됐다. 버스 요금 인상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내년 추가 인상 예정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을 한 차례 더 올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올리려고 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반발에 부딪혀 2년에 걸쳐 두 차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통 요금 인상의 목적은 만성적 운송적자 해결이다. 서울시 지하철 운송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적자 63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 버스 역시 지난 5년 동안 평균 54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민선 8기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소한 300원은 올려야 (지하철)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덜어낸다는 취지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교통 요금 인상에 불만을 보였다. 부담되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4월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36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3.3%로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수도·가스요금은 23.2% 상승했다. 직장인 한모씨(29·여)는 "계속 오르는 요금들이 이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월급 말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시민 불만 크지만…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에 '진퇴양난' 서울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시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9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실분만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은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도 쉽지 않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등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1996년 노령수당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정한 보건사회부에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 규정보다 축소 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개정이나 기재부의 지원 없이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불어나는 적자를 막을 수 없다"며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이 적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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