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에 처한다” 선고에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실신

신지호 2023. 7.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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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모녀 전세사기단'(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참조)의주범 모친 김모(58)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에서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산 뒤 세입자 85명의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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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전세사기 수사 시초격인 사건
중앙지법, 모친에게 징역 10년 선고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애초 없었다”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모녀 전세사기단’(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참조)의주범 모친 김모(58)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피해자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세모녀 사건은 검찰이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을 특정해 사기로 기소한 첫 사례다. 그 이후 전개된 전국적 전세사기 수사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씨는 징역 10년형 선고 직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응급조치를 받고 10분 뒤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피해자 측 공형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취지 판결로 이해한다”며 “피해자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에서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산 뒤 세입자 85명의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분양대금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 형량이 더 늘 수도 있다. 김씨는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관련 재판의 혐의를 합하면 총 피해자는 350여명, 피해 액수는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조직적 전세사기가 엄중 처벌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이기 시작한 사건이다. 현행법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을 위해선 가담자들의 공모 관계와 수익 배분,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를 밝혀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갔고, 수사당국은 모두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를 지속하는 경우 사기 행위로 보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원도 전세사기 사건들에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6일 ‘강서구 빌라왕’ 이모(66)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2017년부터 2년 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97채를 매입하고 세입자 43명의 전세보증금 8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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