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투약 반성"…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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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등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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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부인하기도…"대마 매수 사실 있지만 일부 마약 투약 사실 없어"
검찰, 별건 선고 사건 병합해 징역 10년 구형…법원, 8월 29일 항소심 선고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등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윤 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소사실 중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는 등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1심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겠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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