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일부 마약, 억울한 부분 있다"…선처 호소

임성빈 2023. 7.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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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 어베인뮤직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앞서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일부 마약에 대해선 “투약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사기관이 맞다고 하라고 해서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씨는 공소사실 중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이렇게 혐의를 다투는 것이 양형상 불리함에도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얘기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부터 1심 재판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점 등을 신중히 검토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하고 치료 협의도 하는 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기존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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