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 갚는다고…"장기 적출한다" 담뱃불로 동창 지진 20대

하수영 2023. 7.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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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빌려 간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 감금한 데 이어 담뱃불로 지지고, '장기 적출' 협박까지 한 20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 폭행, 협박을 했다. 담뱃불로 팔을 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입 안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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