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민통선 오토바이 막은 초병, 4박5일 포상휴가 갔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 통과하려 했던 남성들을 제지한 초병들이 표창과 포상 휴가를 받았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사단장은 A(19)상병과 B(20)일병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 휴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시 무단침입을 저지한 간부 3명도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강원도 고성군 제진검문소 통과를 시도한 50대 남성 C씨 등 3명을 제지했다.
해당 통일전망대는 민통선 안쪽에 있어 군 검문소를 거쳐야 하며 사전에 출입신고도 마쳐야 한다.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출입이 제한되며,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A씨의 출입을 제지했지만, C씨 등은 초병들에게 욕설을 하고 총기에 손을 대며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초병들의 구두 경고를 5차례 받고도 오토바이를 움직이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초병들은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 총 2발을 발사했다.
군사경찰은 C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은 민간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초병들의 공포탄 발사가 과잉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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