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당진·홍성-예산, 3기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홍석원 2023. 7.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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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당진, 홍성·예산이 앞으로 5년간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고 국제화 학교와 외국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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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학교 지정, 교육과정 운영 등 특례
충남도청 전경. 쿠키뉴스DB

충남 천안, 당진, 홍성·예산이 앞으로 5년간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고 국제화 학교와 외국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운영할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 지정 지역은 당진, 천안, 홍성·예산 등 충남지역 3곳을 비롯해 ▲세종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제주 서귀포시 등 총 12곳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최초 지정된 6개 특구도 모두 재지정되면서 특구는 총 18곳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명 규모의 TF팀을 구성, 시·군별 특구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를 준비해왔다. 

이날 선정 결과를 받아 든 도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9월 중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협업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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