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근로자'라는데... 프리랜서 자리 가라는 광주MBC?

김동규 2023. 7.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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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광주MBC 김동우(가명) 아나운서

[김동규 기자]

 광주MBC 전경.
ⓒ 김동규
[기사 수정 : 12일 오후 5시 58분]

지난 6월 28일 광주청년유니온, 직장갑질119,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이 광주MBC 앞에서 '일상조차 빼앗는 광주MB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왜 광주MBC를 향해 목소리 높였을까. 이 사태의 바탕에는, 광주MBC를 상대로 한 김동우(가명) 아나운서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동우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 4월 광주MBC 아나운서 모집에 지원해,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뉴스 등의 방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김씨는 지난 2021년 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고, 2022년 8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당시 광주노동청은 "(김 아나운서가) TV프로그램 진행, 회사 캠페인 녹음, 대본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단절된 기간 없이 수행한 사실은 업무의 전속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며 "진정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진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자지위확인과 함께 제기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은 미지급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김동우 아나운서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김동우 아나운서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달리 차별하는 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제신청이었다. 그러자 전남지노위는 "김동우 아나운서는 이미 2018년 4월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그 취지는 김 아나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데 있었다.

'근로자 인정해달라' 요구... 이어진 자리 이동 요청?

김 아나운서는 지난 3월 노동청 및 지노위 판단 등을 근거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했다. 김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자신에 대해, 광주MBC 측이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6월 9일 광주MBC는 김 아나운서에게 '자리 이동'을 요청했다. 기존 4층에서 2층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아나운서 측은 "2층에는 10여 명의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자신의 이름이 없는, 넓은 식탁형 책상에서, 자신의 노트북 등을 사용하며 근무"한다며, 사실상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프리랜서(형식)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를 인터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MBC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 최근에 2층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지난 5월에 콘텐츠본부 모 간부에게 얼마 전 인사발령이 나서 곧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때, 4층에 남긴 할 거고 컴퓨터와 책상 등 회사비품은 쓰게 해주겠지만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으니 인지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정수기 옆이나 문 앞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9일에 해당 간부에게 느닷없이 2층으로 내려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개인용 컴퓨터나 칸막이가 없고, 일자 형태의 긴 공용 책상만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개인 비품을 사용해 업무를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입사한 후 7년간 쓴 컴퓨터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청하며,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법으로 근로자 인정받아, 공영방송으로서의 태도 보여야"

-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기자회견 후 사측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제가 제기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구제신청'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각되었다면서 제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건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고, 기각된 구제신청 사건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광주MBC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갈무리
 
저는 2021년 말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같은 판단 결과 등을 토대로 저는 노동청에 광주MBC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이 인정되었음에도, 광주MBC 측이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김동우씨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추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은 사안임에도 (김동우씨는) 마치 광주MBC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현행법상 광주MBC의 근로자입니다. 저는 향후 이에 근거해서, 최근 있었던 사무공간 배제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광주MBC는 그동안 수많은 5.18 관련 작품을 만들며, 전국적으로 5.18의 또 다른 상징이 된 공영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역에서도 5.18정신을 실천하는 공영방송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누군가가 저에게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지노위 판정문에 강제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되레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소송해서 이겨봐, 그럼 인정해 줄게'의 태도, 광주라는 이름을 건 공영방송의 태도로 적절한가요?"

광주MBC "보복성 조치? 일방적 주장... 근로자 인정 더 따져봐야"

한편, 광주MBC는 해명문을 통해 "개편에 따라 콘텐츠본부의 직제가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늘고, 본부의 정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무 공간 재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김동우씨의 주장처럼 법률구제 신청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보복성 조치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승철 광주MBC 콘텐츠본부장은 "김씨는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검토를 통해 따져볼 이유가 있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진정을 다툴 일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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