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업체 직원, 주가 폭락때 회삿돈 10억 빼돌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가 폭락 사태를 빚은 라덕연 회사의 직원이 폭락 당시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 중 1명은 주가 폭락 와중에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발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주가 폭락 사태를 빚은 라덕연 회사의 직원이 폭락 당시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4명 중 1명은 주가 폭락 와중에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 주식 매매와 투자자 관리를 맡은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37)씨, 주식매매와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한 매매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 허모(28)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