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영아 생매장… 친모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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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영아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27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시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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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영아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27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시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산 채로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인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폭우로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암매장 장소로 특정된 광양시 한 야산에서 재개했다.
공범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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