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 신체검증 진행한다

양한주 2023. 7.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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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재판부는 박씨의 신체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양승오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박씨를 다음 달 11일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별도의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박씨 척추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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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 제기 피고인 2심 재판서
박주신 증인 소환 예정…신체검증도 진행
1심은 “병역 비리 의혹 근거없어” 벌금형 선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재판부는 박씨의 신체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양승오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박씨를 다음 달 11일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향후 별도의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박씨 척추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는 2011년 척추 MRI 등을 근거로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비리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촬영을 했고, 비교 결과 기존 사진과 동일인의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지난 2014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016년 “양씨 등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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