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시공사 금호건설 상대로 손배소 제기

김명승 2023. 7.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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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교량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신 시장은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 책임만을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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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중 법원에 제출, 시행사인 LH에는 추후 제기
신상진 시장 "잘못 있었다면 처벌·배상 당연‥개선 계기로 삼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교량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혹자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주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제기하고,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제기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 책임만을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고,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공법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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