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들 고발했다
한지혜 2023. 7. 12. 16:1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12일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고발장에서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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