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들 고발했다

한지혜 2023. 7. 12. 16: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가운데) 검사와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12일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고발장에서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