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 수정안… 노사 막판 기싸움에 1만원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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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성 심의 기한이 이미 2주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40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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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일 기준 결정 시 1만원 못 넘어
'노사 동수 원칙' 해소 안 돼 표결 논란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성 심의 기한이 이미 2주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40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남아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5일로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이 돼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심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13일 회의에서는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에서 노사는 회의 개의와 동시에 지난주 기제출한 3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자위원은 1만1540원을, 사용자위원은 9720원을 주장했다.
논의를 이어가던 노사는 곧바로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선 근로자위원들은 3차보다 400원 내린 1만114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보다 20원 인상한 9740원을 주장했다.
이로써 양측이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간극은 최초 요구안 제시 당시 2590원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대비 인상률 역시 각각 15.8%와 1.2% 인상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이견차가 큰 만큼, 얼마나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수정안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80원·9330원)까지 제출했지만 합의가 안되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중재안을 놓고 표결한 바 있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직 올해 결정산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망치를 그대로 기존 산식에 적용했을 경우 1만원이 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전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경제학 논리에 의해 정형화된, 소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지금의 상용직과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 포진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는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해 '노사 동수 원칙'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표결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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