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씩 빠져서 날아간 재산세 6000만원…행안부 “코딩 오류”
올 1기분 전 국민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0원 단위’를 뺀 채 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6000만원 이상 덜 걷었다.
1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 1기분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계산식(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구하는 식) 코딩 때 오류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 부과액 가운데 10원 단위가 짝수인 고지서(20원·40원·60원·80원)마다 10원이 빠졌다. 즉 20원은 10원, 40원은 30원으로 고지서에 찍혔다.
이런 사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정보개발원) 지방세운영사업단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후 검증 과정에서 발견했다. 정보개발원은 행안부로부터 세금고지 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정보개발원은 각 지자체에 “재산세 과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10원이 덜 부과됐다”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세 부족분은 2기분 부과 시 추가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을 1기(7월)와 2기(9월)로 구분해 연간 두 차례 고지서를 발송한다.
602만건 추가 징수 사실상 불가
그렇다고 ‘10원씩 더 걷겠다’고 고지서를 발급하기도 어렵다. 행정비용이 세수 손실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세법 제119조 따라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추가 징수를 포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국 단위에서 6000만원이면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지만, 단위가 컸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었던 문제”라며 “정확해야 할 세금 계산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꼼꼼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세액부과 과정에 최신 기술 적용 필요”
행안부는 “향후 시스템 계산 식을 작성할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기하겠다”라고 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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