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씩 빠져서 날아간 재산세 6000만원…행안부 “코딩 오류”

문희철 2023. 7. 12. 16: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사진 행정안전부]

올 1기분 전 국민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0원 단위’를 뺀 채 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6000만원 이상 덜 걷었다.

1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 1기분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계산식(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구하는 식) 코딩 때 오류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 부과액 가운데 10원 단위가 짝수인 고지서(20원·40원·60원·80원)마다 10원이 빠졌다. 즉 20원은 10원, 40원은 30원으로 고지서에 찍혔다.

이런 사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정보개발원) 지방세운영사업단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후 검증 과정에서 발견했다. 정보개발원은 행안부로부터 세금고지 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정보개발원은 각 지자체에 “재산세 과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10원이 덜 부과됐다”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세 부족분은 2기분 부과 시 추가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을 1기(7월)와 2기(9월)로 구분해 연간 두 차례 고지서를 발송한다.


602만건 추가 징수 사실상 불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지자체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 소액이면 행정·민원편의를 위해 일 년에 한 번만 걷는다는 점이다. 20만원 이하 소액 징수는 602만건에 달한다. 누락액으로 따지면, 6021만원이다. 행안부는 “2기분을 부과하지 않는 (126개 지자체) 602만건은 추가 징수가 어렵다”며 “이로 인해 해당 금액만큼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48만원꼴이다.

그렇다고 ‘10원씩 더 걷겠다’고 고지서를 발급하기도 어렵다. 행정비용이 세수 손실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세법 제119조 따라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추가 징수를 포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국 단위에서 6000만원이면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지만, 단위가 컸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었던 문제”라며 “정확해야 할 세금 계산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꼼꼼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세액부과 과정에 최신 기술 적용 필요”


올 1기분 재산세가 오류로 ‘10원 단위’가 빠진 채 고지돼 6000만원 이상 세수 ‘펑크’ 불가피하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이번 실수가 담당자 실수였다는 점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액 부과 과정에서 사람이 코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산 감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형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자동으로 코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향후 시스템 계산 식을 작성할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기하겠다”라고 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