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5년만에 파업…4시간 가동 중단

우수연 2023. 7.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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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2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며 4시간 동안 국내 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현대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충분한 쟁의조정 절차 없이 바로 파업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4시간 동안 국내 공장을 세우면 5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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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2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며 4시간 동안 국내 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12일 현대차는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오전·오후조 각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파업은 결정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불법파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충분한 쟁의조정 절차 없이 바로 파업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파업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아 불법파업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전국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2일 오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차는 이번 노조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파업에 불참할 경우 노조 협상 관련 모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경고하며 파업을 독려 중이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4시간 동안 국내 공장을 세우면 5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를 분 단위로 쪼개면 파업으로 1분당 2억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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