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1심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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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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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조씨는 자신의 본인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송 취하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에 대한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씨는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의 항소에 따라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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