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에 서울 재산세 14% 감소…1조6000억 공동재산세 편성

강준구 2023. 7.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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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의 7월분 재산 세입이 1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 달 모든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2008년 처음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모든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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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의 7월분 재산 세입이 1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청장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서울시는 12일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건축물(비거주용) 6384억원 등이다.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3379억원(13.9%)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다”며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돼 납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총액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282억원), 송파구(2056억원) 등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4억원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 달 모든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2008년 처음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모든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다. 재산세 납부 시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로 재정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오 시장과 구청장협의회는 합리적 자원 배분을 위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공동선언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되 체계적인 투자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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