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署, 양귀비 불법 재배 농민 9명 적발

김대광 2023. 7.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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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농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함양경찰서는 12일 약용과 관상 목적으로 자신의 텃밭에서 양비귀를 불법재배한 A씨등 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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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용 양귀비 776주 압수…전량 소각 처리

경남 함양군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농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함양경찰서는 12일 약용과 관상 목적으로 자신의 텃밭에서 양비귀를 불법재배한 A씨등 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10일 함양군 수동면의 한 텃밭에서 양귀비 263주를 재배한 A씨를 검거하는 등 지난 4월23일부터 두 달여 동안 함양에서 총 9건, 776주의 양귀비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양귀비를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는 등 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재배자들은 모두 고령층이었으며 압수품은 전량 소각 처리됐다.

경찰은 양귀비가 자연적으로 퍼지는 것은 맞지만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는 등 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용 양귀비는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자주 복용하면 무감각, 무기력해져 폐인이 되어가는 무서운 작물로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이들은 대부분 고령층에 지역 외곽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경우였다"며 "앞으로 불법 마약류 재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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