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KBS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남영진 이사장은 법카 의혹

김기정 2023. 7. 12. 15: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이사의 해임제청안을 12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윤 이사는 2020년 종편채널 심사 당시 위원장을 맡아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해임제청안은 현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방통위는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윤 이사는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이사가 해임되면 현재 여야 4 대 7 구도인 KBS 이사회는 5 대 6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라 이사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 임명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현 여권 추천 인사다.

총원이 11명인 KBS 이사회는 KBS 예산 및 자금 운용, 사업 추진 계획 등 주요사안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는다. KBS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야권 성향의 이사가 1명만 추가 결원이 생겨도 이사회 구도는 여권 우위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KBS 이사장, 한끼에 짜장면 430그릇 값 법카 결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뉴스1
이런 와중에 이날 KBS 내부에선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남 이사장이 2021년 이사장 선임 이후 고향 근처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또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300만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며 “카드깡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KBS노조는 “김의철 사장의 무능 경영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에 자장면 430그릇에 해당되는 회삿돈이 단 하루 동안 중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지출된 점은 대규모 적자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당장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선후보 언론특보, 미디어오늘 사장 등을 지낸 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KBS 이사장에 선임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남 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1년이 넘도록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곶감이고, 중식당은 집행부 만찬과 송년회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KBS노조는 불필요한 의혹 제기보다 공영방송 제도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