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하던 20대 남자 시민신고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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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주차장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하던 20대가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접착제를 B씨와 나눠 흡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환각물질 흡입을 일삼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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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주차장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하던 20대가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접착제를 흡입한 친구 B(24)씨는 다른 범행에 연루돼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접착제를 B씨와 나눠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던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환각물질 흡입을 일삼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질러 가중처벌이 불가피해졌다.
환각물질을 함께 흡입한 공범 역시 검찰이 이미 수사 대상에 올린 다른 범죄의 피의자로 확인돼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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