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적자 계열사인데…법원 판결 아쉬워”

유수환 2023. 7.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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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미래에셋 측은 "적자 계열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12일 해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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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지우드 골프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미래에셋 측은 “적자 계열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12일 해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한 규모로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그룹이 왜 계열사를 통해 이 같은 운용 방식을 채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2015년~2017년 554억 원에 이르는 큰 폭의 영업 손실 및 기업가치 감소라는 손해를 보고도 금산분리법(금산법)으로 인해 해당 시설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이유는 블루마운틴CC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 투자한 곳이다. 금산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자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용하기로 했다.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펀드뿐 아니라 펀드가 설립한 SPC 역시 부동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당시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으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찾지 못했다”며 “골프장과 호텔사업의 경우 고정비용이 큰데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같은 고급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셋의 호텔, 골프장 이용은 이러한 법적 한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결정이었다”며 “미래에셋은 당시 대우증권, PCA생명과의 M&A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직원들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소유인 호텔과 골프장을 동일가격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서 과징금 44억원은 큰 돈이 아니다.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증권만 해도 연간 일반관리비만 1조원 안팎”이라며 “과징금의 문제가 아닌, 미래에셋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고,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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