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해산 법인 소유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18년 장기 체납액 징수

유진상 2023. 7.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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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해산된 법인 소유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로, 개발사업 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어, 장기간 체납에도 불구하고 공매 집행이 지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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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800만원
의왕시청사 전경.ⓒ

경기 의왕시는 해산된 법인 소유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로, 개발사업 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어, 장기간 체납에도 불구하고 공매 집행이 지연됐었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의 처리를 위해 신문공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해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발사업 이후 방치된 해산법인 체납액 징수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결번 토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체납세액 정리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체납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걸쳐 의왕시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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