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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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청은 이 기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진·출입로, 유흥가 및 식당가, 스쿨존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5명이었던 충남의 음주 사망사고는 전년보다 1명 줄어 4명을 기록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1230건에서 1157건으로 73건 감소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주간과 야간, 요일을 불문하고 불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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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청은 이 기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진·출입로, 유흥가 및 식당가, 스쿨존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5명이었던 충남의 음주 사망사고는 전년보다 1명 줄어 4명을 기록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1230건에서 1157건으로 73건 감소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주간과 야간, 요일을 불문하고 불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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