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이 직접 증언한 건강권 실태... 국회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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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은 인내와 체력에 한계를 느끼며 버티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노동강도가 여기서 더 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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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세아 기자]
▲ 기자회견 사진 |
ⓒ 강은미 의원실 |
"노동강도가 여기서 더 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최현혜 요양보호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요양원분회)는 고강도의 돌봄노동을 정의하며 열악한 돌봄현장의 이야기들을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꺼내놨다.
▲ 토론회 사진 |
ⓒ 강은미 의원실 |
이번 토론회는 돌봄노동자의 건강, 질병,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건강권 설문조사에는 526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해 돌봄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통계를 마련했다.
설문결과로는 응답자의 18.8%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49.4%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하는 대면노동 특성상 돌봄노동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폭언·폭행 경험은 47%나 됐다.
▲ 현장증언에 나선 장애인 활동지원사 |
ⓒ 공공운수노조 |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열악한 돌봄현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직장갑질119의 권남표 노무사는 각종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플 때 일하는 경험 즉 '프리젠티즘'이 가장 극심한 업종이 돌봄서비스 업종"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사회서비스 제도가 "중장년 여성의 노동을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있다고 하면서 건강권이 임금과 고용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중량물의 제한', '중량표시' 등이 돌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해당되는 사안임을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안전보건교육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제외되고 있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의원실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토론회', '전국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등을 공동주최한 것에 이어서 올해 2023년에는 돌봄노동자 건강권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진행하며 사회복지현장의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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