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규약-단협 시정명령은 ILO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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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노조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그 칼끝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 규정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노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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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2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윤성효 |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노조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그 칼끝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이 12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17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불법 불합리 단체협약 현황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 70여개 지부에 대해 불법 단체협약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노사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일일이 보장하기 어려운 내용을 법률 기준을 상회해 보장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법의 최소기준을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불법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존재 의미마저 없애고, 무늬만 노동조합으로 살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ILO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권고를 정면 위반하는 처사다"며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행정당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제98호 협약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체결 또는 서명된 단체협약 내용을 법률에 의해 중단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재교섭할 것을 요하는 법 조항은 자유롭고 임의적인 단체교섭 원칙에 반한다"며 "또 사용자로서 정부는 자유로운 단체교섭을 촉진하여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 규정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노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투쟁밖에 없다"며 "우리를 향한 칼날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향한 칼날이며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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