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이틀 아들, 산 채로 묻었다" 보육교사 출신 친모에 살인죄
경찰이 출생 이틀 된 아들을 생매장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산 채로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지난 11일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재개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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