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객 정보 유출 LGU+에 과징금 68억 부과
"정보보호 노력 부족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올해 1월 해커 공격을 받아 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LG유플러스가 68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2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 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는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인증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와 노력 부족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건(중복 제거시 약30만건)이 공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번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7117건(중복제거시)이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의 항목이다.
LG유플러스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인 점과, 유출시점은 지난 2018년 6월로 분석·확인됐다. 고객인증 시스템은 LG유플러스의 일부 부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고객인증과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고객인증시스템(CAS)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까지 해커 등의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고객인증시스템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고객인증시스템 개발기에 2009년과 2018년에 업로드된 악성코드(웹셸)가 올해 1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웹셸에 대한 점검이나IPS의 웹셸 탐지‧차단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고객인증시스템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개발기, 검수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일부 데이터를 방치해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었다.
또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이 안 되는 등 관리 통제도 부실한 상황이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3년간 보호법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을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사고 이후 LG유플러스에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투자와 2차 피해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고객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투자 계획을 포함한 전사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분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보안에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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