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은 정치 인플루언서" 검찰의 돌발적 항소 이유

김종훈 2023. 7.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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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 심리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1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 주장에 대해 최 의원 변호인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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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 최강욱 측 "한동훈 결탁 의심, 객관적 근거 있다"

[김종훈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 심리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1회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시작되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던 검찰은 발언 말미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로 밝힐 것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피고인(최강욱 의원)은 소위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으로 현역 국회의원이자 정치 인플루언서다. 피고인의 말과 글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언론을 접하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 악의적으로 조작한 페이스북 게시글로 피해자(이동재 전 기자)의 인격살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법리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

해당 발언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를 페이스북에 기재했다"며 "마치 실제 편지와 녹취록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무고를 교사하고 허위제보를 종용한 것처럼 믿게 했다.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작년 10월 열린 1심에서 최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 글을 썼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미소 띤 최강욱... "한동훈 결탁 의심, 객관적 근거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 의원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는 검사를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바라봤다. 검사 입에서 '정치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슬쩍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주장에 대해 최 의원 변호인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기자가 '보도를 못하겠다', '두렵다'고 하니 한 장관이 범정(대검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갖고 글을 작성한 거다. 비방 목적이 부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최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재판의 결과를 보고 실체적 진실 판단에 참고하길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이 사건은) 시민단체에서 고소장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사주 관련 사안과 무관하다"라고 맞섰다.

재판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이날 검찰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적시는 인정했지만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은 2심에서 '비방의 목적'이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러자 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지난 6월 같은 내용으로 열린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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