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신검 다시 받는다…병역의혹 재판 증인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8월 11일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박씨는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확인 결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하다.
피고인 측은 ‘바꿔치기가 우려된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계속 항의했고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양씨 등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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