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일제정비 나서...연수구서 첫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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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달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12일 연수구가 현수막 첫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제정비 첫날인 이날 연수구는 연수구청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난립해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을 철거했다.
시는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 혐오와 비방 금지 등이 담긴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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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달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12일 연수구가 현수막 첫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제정비 첫날인 이날 연수구는 연수구청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난립해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을 철거했다.
정비 대상은 인천 전역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모든 현수막으로 주요 사거리·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흐름과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이다.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후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도시환경 저해 등 시민의 불편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시는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 혐오와 비방 금지 등이 담긴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우리 시의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며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각 정당,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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