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김민 2023. 7.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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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12일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IPA는 2020년 5월 디지털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관세청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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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물류2단지 내 I-1단계 부지 현황.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12일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IPA는 2020년 5월 디지털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관세청에 신청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받았다.

IPA는 이후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고 아암물류2단지 내 I-1단계 부지 55만6483㎡ 중 37만8081㎡를 대상으로 종합보세구역 지정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현장실사 등 검토를 거쳐 이날 해당 부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외국 물품을 반입하고 보관·제조·가공 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한 뒤 제품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다른 국내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원료 관세와 제품 관세 의 선택적 적용이 이뤄진다. 화물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 가격·물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다.

IPA는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는 국제물류센터(GDC) 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중국 대상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씨 앤 에어(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인천항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을 육성할 방침이다.

윤상영 IPA 물류전략실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GDC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인천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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