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인격살해하고 반성 없어"…최 측 "의심 근거 있었다"

한지혜 2023. 7.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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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했다. 뉴스1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 발언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보도를 못 하겠다', '두렵다'고 하니 한 장관이 범정(대검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갖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이자 인플루언서로, 말과 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며 "악의적으로 조작한 글로 인해 이 전 기자를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맞섰다.

이어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자신의 말과 글로 피해자(이 전 기자)의 인격을 살해했는데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조항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7일 재판부에 "'초법적 존재'처럼 행동하는 최 의원이 두렵다. 반성 없이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그를 엄벌해달라"며 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글을 올렸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 글을 썼다고 판단하고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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