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모두 처분했다"

이태준 2023. 7.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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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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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배우자 및 자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 주식 각각 15만주·5만주 보유
"어린이집 폐원 위기 놓여 '건물 사자' 얘기 나와…출자분 관련 주식 받은 것"
"다른 재산은 '권리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 돼…언젠가 '털고 가야겠다' 생각"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려졌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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