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마무리…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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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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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 "원고 측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
조 씨가 지난 7일 본인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당시 조 씨는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 씨의 항소에 따라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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