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배당도 상생협력 산식에 포함해야"…경총, 정부에 세제개선 건의

우수연 2023.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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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세법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세 과표 구간을 재정비하고 각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만 상속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 비현실적인 기준을 전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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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세법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세 과표 구간을 재정비하고 각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만 상속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 비현실적인 기준을 전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년 사이 우리 경제 규모나 자산가치가 올라간 만큼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상속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재산 규모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 피상속인(선대)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총은 이같은 방식이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이 당기 소득을 투자나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보다 못 미치게 사용할 경우 미달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총은 해당 세제가 총급여 8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실시하는 배당은 2018년부터 산식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과세대상 기업이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 임금을 높여도 소득환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며 "임금 상승 인정 기준을 높이고 배당도 과세 산식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경총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건의 과제들도 함께 제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R&D 등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 등의 과제를 언급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세경쟁력 강화, 투자 환경 개선의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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