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적발…과태료 부과·시정조치

임은석 2023.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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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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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미반환·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위법 행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19세~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우선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A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B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C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며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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