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적발…과태료 부과·시정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19세~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우선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A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B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C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며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친개라고 생각해" 카페 女주인 끌어안고 만져댄 건물주 70대男
- LG전자,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도약…"2030년 매출 100兆"
- 갑질 유명 쇼호스트 누구길래 "욕설 내뱉고 빨래시켜…새벽에 카톡도"
- 조국, 딸 소 취하하고 아들 학위 반납…총선 출마 사전작업?
- 총리 없는 관저서 시위하고 '하원 1석' 日야당과 만난 野 방일단
- "국민이 주인"…이재명 1심 선고 후, 민주당 '조기대선' 사활
- 이준석 뒤늦은 '尹 공천개입' 주장에…국민의힘서는 "공정했다더니?"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외인에 엇갈린 희비’ KB손해보험, 한국전력 상대 2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