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등 12개 지역,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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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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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등 12곳이다.
교육부는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이다.
신규로 지정된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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