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실시간 외환거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에 있는 금융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도 도입된다. 스마트폰 등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 제공 ▶외국환 주문 접수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달러 등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때문에 개인 고객이 아닌 기업이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 감시 관련 규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대고객 전자중개회사가 시세 조작 등 시장교란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인가 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 같은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인가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무인가 영업)을 하면 징역ㆍ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화의 급격한 유출, 전쟁 등 대외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발동하는 외환시장 세이프가드(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 정지 등)는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 등 단계별로 세분화해 운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올 3분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부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시행령 개정 내용은 올 4분기 시행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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