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연루' 주식 카페장 구속기로..."시세조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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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52) 등 3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주식관련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에 관련 주식 종목이 자주 언급되면서 이 카페가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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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52) 등 3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법원에 출석한 강씨는 취재진 앞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 손모씨,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24분께 법원에 출석한 강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VIP리스트가 존재하냐'는 질문에 강씨는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3개월 이상 계좌추적을 했기 때문에 제 계좌, 우리 가족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은 것이 검찰이나 금감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매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이 부분을 (이번 심문에서) 변호인이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씨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고 내가 더 이상 능력이 없어 그런 상황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빚어지면서부터 빠르게 진행됐다. 강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주식관련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에 관련 주식 종목이 자주 언급되면서 이 카페가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손씨와 박씨도 이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지난달에는 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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