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서울시 고발에 이의제기…“공모지침·관련 법령 준수”

임정희 2023. 7.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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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이 서울시의 경찰 고발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고발 철회를 요청했다.

12일 희림은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희림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협의로 경찰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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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투시도.ⓒ희림

희림이 서울시의 경찰 고발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고발 철회를 요청했다.

12일 희림은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희림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협의로 경찰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시는 희림이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희림은 조합의 공모지침서와 설계지침, 지구현황 및 계획지침, 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조합의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과 희림에 일체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진행해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혜안건축과 희림·나우동인컨소시엄을 두고 설계사 선정 공모 절차를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나 희림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된 최대 용적률 300%를 넘는 360%를 제시하고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에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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