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 징수…한전-KBS 비용 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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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오는 10월 이전까지 과도기 동안 납부방식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고 있었다면 과도기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 합산 청구되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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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완전 분리까지 2∼3개월은 과도기
징수비용 급증에 한전·KBS '협의결과' 주목
오늘(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오는 10월 이전까지 과도기 동안 납부방식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에너지당국 등에 따르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1994년부터 시작된 TV수신료 전기요금 합산고지가 30년 만에 분리고지로 변경된 것이다. 다만 한전과 KBS가 협의 등을 거쳐 완전 분리 고지·징수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한다. 다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고 있었다면 과도기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먼저 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출금된다.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납기마감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이 11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동이체 분리납부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 TV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달 초 문자메시지(SMS)로 일괄 발송된다.
자동납부가 아닐 경우 납부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다. 지정계좌 납부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에는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 어플리케이션 '한전:ON'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달 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납부의 경우 과도기 동안에는 분리 납부가 불가능하다. 과도기에 분리납부를 하고 싶다면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해야한다.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 합산 청구되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를 별도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낼 경우 미납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KBS·E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가산금은 월 수신료 2500원을 기준으로 70원 가량으로,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징수 비용 등을 놓고 한전과 KBS 간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분리 징수로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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