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신고 뒤 경찰에 찡긋…무시받자 폭발한 40대

오주환 2023. 7.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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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윙크를 받아주지 않자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사촌동생 C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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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윙크를 받아주지 않자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업소가 불법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씨에게 본인이 신고자라는 취지로 윙크를 보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알아주지 않자 “야, 이 XX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사촌동생 C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 끝에는 C씨 서명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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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D씨를 속여 시가 6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D씨에게 “부잣집 딸인 여자친구가 지금 강남에서 오고 있는데 마중을 나가야 한다. 추해 보이고 싶지 않으니 팔찌와 목걸이를 빌려주면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으며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사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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