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집행위에 CBAM 관련 의견서 전달 “역외기업 차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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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11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 관련, 한국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기업의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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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11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 관련, 한국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기업의 의견이 담겼다.
의견서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역외 기업으로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언급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돼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서는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t당 최대 50유로의 벌금 부과는 과도하고,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올해 10월부터 시범이 실시되는데 이번 이행 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며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에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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