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날로 가방 찢는다…소매치기범 주의

이영호 2023. 7.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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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충남과 경기 등 지역의 전통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일삼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5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산, 경기 수원, 이천 등지의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지갑 등 금품을 훔치고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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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충남과 경기 등 지역의 전통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일삼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5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산, 경기 수원, 이천 등지의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지갑 등 금품을 훔치고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그는 주로 인파가 몰린 전통시장이나 버스 안에서 주위가 소란스러운 틈을 노려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거나, 미리 준비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찢은 뒤 지갑을 빼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A씨 인상착의, 이동 동선 등을 분석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오전 아산 온천동의 한 시장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중 소매치기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한 A씨는 절도죄로 경북 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말께 출소한 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출소 후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해 소매치기를 한 것"이라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도박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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