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 6개→10개 확대…근로조건 개선 등 인프라 확충

임은석 2023. 7.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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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빈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에 추가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또 근로조건 개선, 인력양성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은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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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 업종에 대한 보완과제도 추진
근로조건 개선이 빈일자리 근본적 해결책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빈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에 추가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또 근로조건 개선, 인력양성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은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우선 건설업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도 지원한다.

해운업의 경우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자원순환업에 대해서는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6개 업종에서도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 뿌리산업 도약센터 ▲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이 보완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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