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뢰받는 공영방송 회복 계기 돼야

2023. 7. 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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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논란을 빚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1994년 효과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면서 공영방송의 잘못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수단마저 사라졌다.

KBS는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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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논란을 빚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이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낼 수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따로 납부할 수도 있다. 분리 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니기에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시청자의 재량권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시스템을 지탱하는 재원이다. 광고로 운영되는 상업(민영)방송이나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국영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압력에서 벗어난 수준 높고 공정한 방송을 구현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처럼 부과되는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의무 납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1994년 효과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면서 공영방송의 잘못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수단마저 사라졌다. 군사독재정권의 방송통제로 KBS는 한때 ‘땡전뉴스’라는 편파 방송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이때 시작된 ‘시청료 거부 운동’은 87년 개헌 및 이후 방송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 당시 KBS는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찾으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수신료를 안 내면 전기를 끊는 통합 징수에는 시민들의 반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KBS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 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KBS는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분리징수는 수신료 거부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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