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어 공정위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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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사교육 업체인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와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파악한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을 포함해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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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사교육 업체인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와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 끼워팔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학원이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사안부터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파악한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을 포함해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강사의 학력 등을 과장한 광고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거짓 또는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했는지 여부다.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행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끼워팔기로 분류한 사례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강사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있다. 일부 대형 학원이나 강사들은 교재, 모의고사 문제, 노트 등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이번 조사는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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