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긴 MS-블리자드 인수...美법원, FTC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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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테크 메가딜'로 주목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계획이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섰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MS가 행정소송 이전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임시효력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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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테크 메가딜’로 주목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계획이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섰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FTC의 주장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서 "반대로 기록들을 살펴볼 때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한 블리자드 콘텐츠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MS는 지난해 초 블리자드를 당시 주가 기준으로 약 69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테크 분야 최대 규모로 성사 시 ‘세기의 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보유한 개발사다. 당초 MS는 오는 7월18일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말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MS가 행정소송 이전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임시효력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M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바비 코틱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합병이 소비자,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FTC 대변인은 "게임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며칠 내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오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WSJ는 "MS와 블리자드가 8월로 예정된 FTC 청문회 이전에 인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FTC가 항고에 나설 수도 있으나 이는 드문 일이라는 평가다. 이 매체는 연초 FTC가 메타플랫폼의 스타트업 인수와 관련해서도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했고, 이후 인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최종 인수까지 모든 고비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앞서 EU 집행위는 라이센스 협약 수정 등을 포함한 MS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수를 승인했다. 하지만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즉각 MS는 법원에 항고했고 관련 청문회가 7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스미스 부회장은 "오늘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의 초점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다"면서 "CMA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지만, CMA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블리자드의 주가는 전장 대비 10%이상 오른 수준에 움직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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